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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장례ㆍ장사] Q5.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공설묘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설묘지를 미리 매매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공설묘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설묘지를 미리 매매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미리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사망 전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40조제7).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5).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ㆍ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4조제5)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ㆍ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ㆍ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ㆍ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제1).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제3).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제2).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제4).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제1항제1).

 

  ㆍ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ㆍ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20조제1).

[장례ㆍ장사] Q5.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장례를 미리 준비하려고 공설묘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공설묘지를 미리 매매하거나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설묘지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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