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공설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공설묘지의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ㆍ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ㆍ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ㆍ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ㆍ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ㆍ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 공설묘지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ㆍ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ㆍ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