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의 시기
☞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제40조제1호).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ㆍ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ㆍ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사망한 시신(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ㆍ 뇌사 판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을 받은 후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자연장 및 자연장지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 자연장지의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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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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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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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ㆍ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유지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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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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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또는 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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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분을 묻는 방법
☞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골분을 묻을 때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ㆍ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ㆍ 골분, 흙, 용기만을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됩니다.
※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