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카인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요?
A. 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므로 고모와 함께 생활하셨다면 조카인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사망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6).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본문).
·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