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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장례ㆍ장사] Q3.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카인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요?

 

Q.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조카인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요?

 

A. .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므로 고모와 함께 생활하셨다면 조카인 경우에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5조제1).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5조제2).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4조제1).

 

사망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4조제2).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38조의6).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17조제1).

 

위반 시 제재

 

  · 사망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22).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6조 본문).

 

  ·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8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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