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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장례ㆍ장사] Q2. 선불식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입할 때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Q. 선불식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입할 때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네.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발송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선불식 상조서비스

 

선불식 상조서비스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함)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경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4조제1항 및 제2).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장례ㆍ장사] Q2. 선불식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입할 때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을 유지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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