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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장례ㆍ장사] Q1.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장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Q.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장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장례 절차는 장례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빈소 마련, 입관, 발인, 매장 또는 화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장례주관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2조제16).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 외의 직계비속

 

  5. 부모 외의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3에서 정하는 사람

 

  8.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합니다. 다만,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12조제1항 및 제2).

 

장례의 절차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3일장을 기준으로 장례를 진행하며, 1일차에는 고인 안치와 빈소 설치를 하고, 2일차에는 염습과 입관을 하며, 3일차에는 발인 후 매장 또는 화장을 하게 됩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12).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의 예식으로는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며, 그 밖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9조 참조).

 

  장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fcpi.or.kr)> 또는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ㆍ장사] Q1.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장례는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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