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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2.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61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61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8541, 2007. 7. 23.) 8].

 

출생연도

1952년 이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1969

이후

지급개시연령

60

61

62

63

64

65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다음의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6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 2007. 7. 23.) 8].

출생연도

1952년 이전

1953년부터 1956년까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64년까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1969

이후

지급개시연령

55

56

57

58

59

60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66조제1).

 

ㆍ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노령연금 수급절차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이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22조제1항 참조).

 

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54조제2항 본문).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2.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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