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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오래되었는데, 언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꼭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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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그 시점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참조).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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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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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195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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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196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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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6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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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6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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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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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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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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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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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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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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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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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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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다음의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8조].
출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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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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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부터 195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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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부터 196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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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부터 196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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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부터 196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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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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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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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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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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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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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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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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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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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
ㆍ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ㆍ 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노령연금 참조).
◇ 노령연금 수급절차
☞ 노령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 전자민원이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참조).
☞ 노령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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