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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3.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제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1조 참조).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

 

  ㆍ 국민연금(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

 

  ㆍ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

 

  ㆍ 군인연금: 20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7조제2항 본문).

 

연계신청 및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에 따른 재직(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8조제1).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연계신청을 한 사람이 연계기간이 10(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20) 이상이고 65세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이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 2009. 2. 6.) 3].

 

연계급여는 퇴직일, 출생연도 등에 따라 수급권에 변동이 있으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3.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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