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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옮기며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된 이력이 있는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각각 가입한 기간이 짧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 제도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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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 연계대상 및 가입(재직/복무)기간
☞ 연계대상인 공적연금과 그 가입(재직/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1항).
ㆍ 국민연금(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제13조·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은 제외): 10년
ㆍ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10년
ㆍ 군인연금: 20년
☞ 연계기간을 산정할 때 위의 기간 중에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된 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
◇ 연계신청 및 수급권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에 따른 재직(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ㆍ 다만,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연계신청 참조).
☞ 연계신청을 한 사람이 연계기간이 10년(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이면 연계급여(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9431호, 2009. 2. 6.) 제3조].
※ 연계급여는 퇴직일, 출생연도 등에 따라 수급권에 변동이 있으며,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https://www.pps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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