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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4.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Q.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1조 참조).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조 참조).

 

ㆍ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

 

ㆍ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2조제4).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5조제5).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5조제5항 및 제7).

 

또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8조제1).

 

기초연금 수급절차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초연금법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9조제1항 전단).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4.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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