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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두 분 모두 65세가 넘으셔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부모님께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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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연령의 국민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참조).
◇ 수급권자 및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액(2026년 기준)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참조).
ㆍ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ㆍ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기초연금액 산정
☞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ㆍ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액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 × 2분의 1)
☞ 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노령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산정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및 제7조).
☞ 또한,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 기초연금 수급절차
☞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제1호).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로 입금됩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전단).
※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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