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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5. 부모님께서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부모님께서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부모님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2조제8호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3조의22항 본문).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61일부터 20145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3조의22항 단서).

 

대상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2조제3, 43조의11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28조의9 참조).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1장제25.(2) 참조].

 

담보주택 거주의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5조제1항제3호 참조).

 

주택연금 지급금액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14조제1).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그 밖에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Q5. 부모님께서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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