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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께서 은퇴 후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계신데, 이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부모님 중 한 분이 55세 이상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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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6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6.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일정 조건 하에 가입한 경우에는 5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단서).
◇ 대상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이 대상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제43조의11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 참조).
☞ 다만,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며, 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제2절5.나(2) 참조].
◇ 담보주택 거주의무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타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5조제1항제3호 참조).
◇ 주택연금 지급금액
☞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출한도 등은 주택연금 가입신청일 현재 적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합니다(「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제1항).
※ 주택연금 지급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에서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 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일정한 항목을 입력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지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가입신청-신청안내 참조).
※ 그 밖에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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