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노인장기요양보험] Q5.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Q.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A. 아니요.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함. 이하 같음)를 이용하게 되면 보험료와는 별개로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감경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 비율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의 본인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17).

 

 

(2025. 1. 1. 기준)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 대상자

60% 감경 대상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15%

9%

6%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Q5.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