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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고,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셨다면, 이후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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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계약의 체결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3항 본문).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의 확인
☞ 계약자 확인 사항
ㆍ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이용절차].
☞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정보의 제공
ㆍ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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