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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장기요양보험] Q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고,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이번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고,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셨다면, 이후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해당 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해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의 체결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7조제3항 본문).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라 함)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6조제1).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장기요양기관은 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함)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6조제3).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의 확인

 

계약자 확인 사항

 

  ㆍ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비급여대상[식사재료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미용비 등]을 포함한 비용 및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이용절차].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 정보의 제공

 

  ㆍ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본인이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8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Q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고, 그 안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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