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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장기요양보험] Q3.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Q.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는 분께 듣기로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부터 제26조까지 참조).

 

급여 구분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및 가사활동(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지원함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주ㆍ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

단기보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함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함)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함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노인복지법34조제1항제2)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2조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음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2, 19조제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조제2항ㆍ제3, 36조의21항 및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2조제2항 참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주ㆍ야간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Q3.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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