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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병원에 계셨는데, 곧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하시니 걱정이 큽니다. 혼자 지내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보니, 간병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① 장기요양인정 신청,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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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1. 및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및 제12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 신청인은 신청 접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
ㆍ 신청인의 심신상태
ㆍ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ㆍ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항)
※ 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3항).
◇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 인정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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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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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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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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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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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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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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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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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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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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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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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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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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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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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 결과 수령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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