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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장기요양보험] Q2.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께서 퇴원 후 혼자 지내실 예정이라 걱정입니다. 간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Q.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지금까지 병원에 계셨는데, 곧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집으로 가시겠다고 고집하시니 걱정이 큽니다. 혼자 지내실 어머니가 걱정되어 찾아보니, 간병을 도와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 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를 부여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1. 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호 및 제12).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조제1).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신청인은 신청 접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4조제1).

 

  ㆍ 신청인의 심신상태

 

  ㆍ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ㆍ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5조에 따른 사항)

 

  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내용을 조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은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4조제3).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인정 조사가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제1).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 이하 같음)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등급판정 결과 수령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7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6조제1·2).

 

  1. 장기요양등급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28조에 따른 월 한도액 범위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함께 송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7조제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도 그 내용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7조제2항 전단).

 

[노인장기요양보험] Q2.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께서 퇴원 후 혼자 지내실 예정이라 걱정입니다. 간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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