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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인 제가 계속 돌보고 싶지만 맞벌이 부부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찾아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여러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고령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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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참조).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참조).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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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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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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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개요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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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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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참조).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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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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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참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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