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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노인장기요양보험] Q1. 아버지가 치매로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돌봄이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계시는데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식인 제가 계속 돌보고 싶지만 맞벌이 부부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찾아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여러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도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고령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1, 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제1항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므로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7조제3항 참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8조제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개념

 

 

 

구분

내용

장기요양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모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제도소개-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제도개요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인정 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의 필수 서류를 송부받는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등급이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15조 참조).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7조제1).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2).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23조 참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일정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6조제1항 전단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Q1. 아버지가 치매로 증세가 악화되고 있어 돌봄이 어렵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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