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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입양] Q5. 제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 제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외국인 아동을 입양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아동의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신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조제1,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2).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송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조제2).

 

  ㆍ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3).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조제4).

 

중앙당국 간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1조제1).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2조제1항 본문).

 

  ㆍ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2조제1항 단서).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217)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2조제2).

 

  ㆍ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2조제3).

 

위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2조제4).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3조 전단).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3조 후단).

[입양] Q5. 제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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