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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정식으로 입양해서 한국으로 데려와 함께 살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외국인 아동을 입양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아동의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출신국의 입양재판을 받거나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신고를 마치면 비로소 입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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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입양의 신청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송부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ㆍ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중앙당국 간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ㆍ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ㆍ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위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전단).
☞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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