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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입양] Q4. 저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내다 입양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저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내다 입양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친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함)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1항 본문).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1항 단서).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8).

 

  ㆍ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ㆍ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ㆍ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 일시 및 출생장소 등

 

  ㆍ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을 말함) 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ㆍ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9조제1).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18).

 

  ㆍ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ㆍ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

 

친생부모의 동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2항 본문).

 

  ㆍ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2항 단서).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33조제3).

[입양] Q4. 저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대상아동으로 지내다 입양되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친부모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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