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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A. 이전에는 입양하려는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25세 이상이기만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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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자격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ㆍ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ㆍ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ㆍ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ㆍ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ㆍ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직업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교육이수 요건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ㆍ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ㆍ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ㆍ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ㆍ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ㆍ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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