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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입양] Q3.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Q.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A. 이전에는 입양하려는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 상한선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25세 이상이기만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자격 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18조제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11조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2).

 

  ㆍ 양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

 

  ㆍ 양자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ㆍ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다음 내용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4조까지, 14조의2, 14조의3, 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ㆍ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심각한 건강상의 사유가 없을 것

 

  ㆍ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직업 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18조제2).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의 교육이수 요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18조제3항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1).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양부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양부모교육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

 

  ㆍ 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ㆍ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ㆍ 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ㆍ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ㆍ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ㆍ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 Q3.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의 나이 제한이 있나요? 저희 부부의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불리한 조건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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