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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부부에게는 친자녀가 한 명 있는데, 둘째를 친양자로 입양할 계획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둘째도 법적으로 첫째와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되나요?
A. 네, 친양자 입양을 하면 둘째 아이는 법적으로 첫째 아이와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자처럼 기록되어 형제자매 관계는 물론 부양 및 상속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친자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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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본문).
ㆍ 다만, 양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4조 단서).
◇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되며,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ㆍ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의 친양자 표시 여부
☞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양부모의 자녀로 표시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단순히 자녀로만 표시되고, 친양자라는 사실은 별도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참조).
ㆍ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없고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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