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일반양자 입양을 고려 중 입니다. 양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이미 성년이 된 사람을 입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입양을 하려는 양부모는 성년자이어야 하며, 성년이 된 사람도 일반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10.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양부모 및 양자의 자격요건
☞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6조).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참조).
ㆍ 피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때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2항 및 제867조).
ㆍ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민법」 제874조제1항).
☞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민법」 제877조).
◇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본문).
ㆍ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871조제1항 단서).
☞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1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동의
☞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3조제1항 참조).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민법」 제873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입양에 대한 배우자의 동의
☞ 배우자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