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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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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안의 변경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및 제91조).
ㆍ 사건의 표시
ㆍ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ㆍ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고, 채무자는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2항, 제614조, 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
☞ 법원은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 신청(특별면책 신청)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나,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ㆍ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ㆍ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ㆍ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위에 따른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ㆍ 사건의 표시
ㆍ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ㆍ 면책을 신청한 취지
ㆍ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 면책 결정
☞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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