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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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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서 “①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및 제596조제2항제1호 참조).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4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5항).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에 기재된 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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