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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Q2. 최근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권유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Q. 최근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권유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상 자격제한 등 불이익은 없지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공정보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개별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해야 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및 제305조제1항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ㆍ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ㆍ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 다음과 같이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2호·제3호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ㆍ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ㆍ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효과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변호사법」 제5조제9호, 「민법」 제937조 및 제1098조).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1호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1항제1호 참조).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는 등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공정보로 관리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카드 발급이나 대출과 같은 신용상의 거래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제1항제8호 및 별표 1 참조).

[개인회생절차] Q2. 최근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권유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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