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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갚기 힘든 빚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빚을 잘 청산하여 재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개인파산”,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여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갚는 “개인워크아웃”과는 운영주체, 대상채무액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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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제도와의 비교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참조].
☞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채무조정-채무조정제도 비교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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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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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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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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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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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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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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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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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상환 불능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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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상환 불능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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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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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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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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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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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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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10억
담보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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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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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5억
담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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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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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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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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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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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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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기간 동안 일정 월 변제액 납부 후
잔여 채무 면책
(원금감면 평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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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하여 변제 후 잔여 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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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후 장기 분할 상환 가능(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 평균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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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독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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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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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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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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