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욱 홍보하고자 후보자의 얼굴을 사용해 AI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아니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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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ㆍ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ㆍ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통상적인 정당활동
ㆍ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ㆍ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
ㆍ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4항).
ㆍ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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