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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선거권자] Q5.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욱 홍보하고자 후보자의 얼굴을 사용해 AI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욱 홍보하고자 후보자의 얼굴을 사용해 AI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아니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58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

 

 ☞ 공직선거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5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58조제1항 단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

 

  ㆍ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ㆍ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ㆍ 통상적인 정당활동

 

  ㆍ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 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82조의81).

 

  ㆍ 위 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255조제5).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82조의8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별표 13).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250조제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250조제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250조제4).

 

  ㆍ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음향, 이미지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261조제3항제4).

[선거권자] Q5. 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더욱 홍보하고자 후보자의 얼굴을 사용해 AI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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