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무급 처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A.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 시간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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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 행사의 보장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참고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1호).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
◇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이 마련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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