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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선거권자] Q4. 회사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무급 처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Q. 회사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무급 처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A.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그 시간은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선거권 행사의 보장

 

 ☞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6조제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

 

 ☞ 참고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제10호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6조의21·2).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261조제3항제1).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6조의2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으며,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이 마련됩니다(공직선거법6조의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9조제1).

[선거권자] Q4. 회사에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모두 정상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투표를 하러 다녀오는 시간 동안은 무급 처리를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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