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나요? 또,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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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5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5. 6.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선거권
☞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ㆍ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ㆍ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만 해당)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ㆍ 금치산선고(다만, 2018년 7월 1일부터 해당 선고는 효력이 없음)를 받은 사람
ㆍ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ㆍ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ㆍ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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