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사업이 확장되면서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남는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권은 배출권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거나 업체간 일대일로 직접 거래할 수 있고, 배출권을 거래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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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배출권 거래 방법
☞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ㆍ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아니거나 배출권시장 조성자(「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가 아닌 자는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 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ㆍ 위에 따라 환산한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 배출권으로 하고, 이를 배출권 거래의 최소단위로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에 배출권등록부에 신청인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개설하되,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제3항).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배출권 거래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배출권 거래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ㆍ 거래한 배출권의 종류, 수량 및 가격
ㆍ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배출권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배출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ㆍ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해야 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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