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나요?
A.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고, 특히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정해지는데 3차 게획기간(2021년부터) 이후에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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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배출권 할당 방법
☞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되,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할당하는 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배출권 무상할당
☞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ㆍ 1차 계획기간(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 무상할당
ㆍ 2차 계획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97% 무상할당
ㆍ 3차 계획기간(2021년 1월 1일 이후): 90% 이내 범위에엇 무상할당비율을 결정하되,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엄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ㆍ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1)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ㆍ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 지방자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 배출권 유상할당
☞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항).
☞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0호, 2023. 3. 31. 발령ㆍ시행) 제5조 및 제6조제1항].
※ 참고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함)의 15% 이상 30% 이하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
☞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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