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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Q3.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나요?

Q.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할당받을 수도 있나요?


A.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되고, 특히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정해지는데 3차 게획기간(2021년부터) 이후에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7.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배출권 할당 방법

 

환경부장관은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되,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다음 이행연도부터 남은 계획기간에 대하여 배출권을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조제1).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하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할당하는 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에 등록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4).

 

배출권 무상할당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비율은 계획기간 별로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조제3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차 계획기간(2015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201811일부터 20201231일까지): 97%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202111일 이후): 90% 이내 범위에엇 무상할당비율을 결정하되,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위의 무상할당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엄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조제4항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별표1)를 곱한 값이 0.2%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ㆍ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의료법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3차 계획기간의 1차 이행연도부터 3차 이행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경매의 방법으로 할당합니다(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제4).

 

유상할당 경매에는 유상할당업체가 참가할 수 있으며,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0, 2023. 3. 31. 발령ㆍ시행) 5조 및 제6조제1].

 

  참고로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 제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함)15% 이상 30% 이하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6조제4).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하고,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6조제5).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해 입찰일 당일에 이행합니다(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1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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