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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생활건강] Q5. 학교 주변을 지나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을 본 적이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Q. 학교 주변을 지나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을 본 적이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A. “교육환경보호구역”은 2017년 2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변경된 명칭으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총 30종의 유해 행위(영업)나 시설의 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4.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

 

구분

지정범위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특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학교”란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를 말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 위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항).

ㆍ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폐교 또는 이전(移轉)이 완료되기 전에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의 기존 학교 용지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계획을 교육감에게 인정받은 경우로서 교육감이 그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한 경우는 제외]

ㆍ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ㆍ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행위 및 시설

비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4. 분뇨처리시설
5. 악취배출시설
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7. 폐기물처리시설
8.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9.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10. 도축업 시설
11. 가축시장
12. 제한상영관
13.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모두 금지

14.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 시설
15.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 장소
16.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17. 감염병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18. 담배자동판매기(유치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19.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치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0. 게임물 시설(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1.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치원, 초등학교, 대안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2.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장, 경정장 및 장외매장
23. 사행행위영업
24. 노래연습장업(유치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5.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치원 및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26.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28.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29. 레미콘 제조업
30. 중독자재활시설

절대보호구역 금지,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 거쳐 가능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어린이 생활건강] Q5. 학교 주변을 지나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을 본 적이 있어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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