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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생활건강] Q4. 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던데요. 의약품처럼 화장품에도 안전용기나 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Q. 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던데요. 의약품처럼 화장품에도 안전용기나 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일 리무버나 특정 화장품에는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4.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사용

☞ “안전용기·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본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ㆍ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ㆍ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ㆍ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함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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