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하던데요. 의약품처럼 화장품에도 안전용기나 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일 리무버나 특정 화장품에는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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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4.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 사용
☞ “안전용기·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된 것이어야 합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본문).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화장품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ㆍ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ㆍ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21센티스톡스(40℃ 기준) 이하인 에멀션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ㆍ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 다만, 일회용 제품, 용기 입구 부분이 펌프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및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함
◇ 위반자에 대한 제재
☞ 화장품 안전용기·포장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장품법」 제3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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