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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불량식품] Q2.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팔고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팔고 있어 신고하고 싶은데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불량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량식품 신고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불량식품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전화(국번 없이 1399번)로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량식품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 불량식품 신고자는 신고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고자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내용이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및 별표 1).

 

  ※ 행위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 포상금 지급의 예외

 

☞ 불량식품 신고를 했다고 항상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로 신고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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