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과자는 모두 불량식품인가요? 어떤 식품들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장광고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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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21.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불량식품”이란?
☞ “불량식품(또는 부정불량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ㆍ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ㆍ 가축전염병 등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ㆍ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ㆍ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을 사용한 식품
ㆍ 제조방법 기준과 원재료 등에 관한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ㆍ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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