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름 열심히 네일샵을 운영했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네일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및 4대 보험에 대한 탈퇴∙소멸 신고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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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단서).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네일미용업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5항).
◇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네일샵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4대 보험 탈퇴·소멸신고
☞ 네일샵 영업자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전단).
☞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네일샵 영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네일샵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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