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일샵에 취직해서 몇 년 경험을 쌓고 네일샵을 창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손톱과 밭톱을 손질∙화장하는 일을 네일미용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거나 네일샵을 창업하려면, 관련 교육을 받거나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후에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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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3.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미용사(네일) 면허
☞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네일미용업에 종사하려면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ㆍ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네일미용업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ㆍ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ㆍ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ㆍ「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네일미용업 국가자격증 취득
-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 시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8).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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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화장품 적용 및 네일미용관리(공중위생관리학, 피부의 이해, 화장품 분류 포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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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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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미용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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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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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60점 이상
실기시험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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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네일) 국가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ㆍ 면허를 받지 않고 네일샵을 창업하거나 네일미용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4항제6호).
◇ 미용사(네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용사(네일)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제3항).
ㆍ 피성년후견인
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ㆍ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환자
ㆍ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ㆍ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미용사(네일) 면허증 발급
☞ 미용사(네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미용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허증이 발급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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