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 전에 태아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되나요? 만약 질환이 있다면 미리 유전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검사는 근이영양증, 혈우병, 연골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등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규율된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만,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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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유전자검사”란?
☞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호).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혈우병, 연골무형성증, 낭성 섬유증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위반 시 제재
☞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데,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전자치료”란?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유전자치료 금지
☞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태아에게 유전자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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