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가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임신 중의 태아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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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태아”란?
☞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태아의 권리 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상속
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유증
ㆍ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 유류분
ㆍ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 인지
ㆍ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ㆍ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 유족급여
· 태아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보상금
· 태아는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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