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父)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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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4년 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4. 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신고 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신고 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
ㆍ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혼인 외 출생자
ㆍ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ㆍ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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