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해야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배상받기 쉽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참조].
※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 허가받은 이사업체는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com)에서 검색하거나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시ㆍ군ㆍ구청 교통관할 부서(교통행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 먼저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사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이사비용을 파악한 후 두세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견적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믿음이 가는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인터넷, 앱 등을 통해서 소비자 평가가 좋은 업체인지, 민원다발업체는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www.kffa.or.kr)].
◇ 이사업체와 계약하기
☞ 이사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사화물의 운송을 의뢰 받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사화물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고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 약관의 전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교부로 약관사본의 교부를 대신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사업자는 이사화물 약관의 설명 등을 끝낸 후에 이사화물 약관에 규정된 위의 사항,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파손되기 쉬운 물건의 기재 등) 및 고객의 특별한 요청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2항).
☞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제3항).
◇ 이사비용 지급하기
☞ 이사업체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포장이사라면 이사화물의 전부의 정리를 확인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참조).
☞ 원칙적으로 이사업체는 운임 등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의 내역, 보관기간 또는 포장과 정리 등 운임 등의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러한 변경 시에 초과금액이 청구될 수 있음을 미리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