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일이 결정되었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아 먼저 이사를 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법원의 집행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이용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을 받아 등기를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참조).
◇ 신청요건
☞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보증금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 신청방법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법원은 신청을 받은 후 변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및 제281조제1항).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 등기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은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해 주도록 촉탁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본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결정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단서).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 임차권등기가 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가지 않은 상태와 같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