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익비 상환 받기
☞ “유익비”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데(「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개보수 비용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유익비를 써서 임차가 끝났을 때까지도 그 가치가 증가해 증가액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만큼을 돌려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참조).
◇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 “부속물”이란 주택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주택의 구성부분은 아니지만 주택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8029 판결 참조).
☞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사용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차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차가 끝나면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46조 및 제647조).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므로, 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을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게 됩니다. 아파트의 관리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