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 차임 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조).
◇ 신고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참조].
◇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고하거나 온라인[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ㆍ제8항).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 신고기간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본문).
☞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및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 금지행위
☞ 누구든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ㆍ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ㆍ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ㆍ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ㆍ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행위
ㆍ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변경 및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 다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1.6.1~`24.5.31)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3. 5. 16.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