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잠시 살 집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설명을 요청해도 되나요?
A. 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부동산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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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1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중개 대상 부동산의 확인·설명의무
☞ 집의 임대차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집(중개대상물)에 대한 다음 사항들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ㆍ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ㆍ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ㆍ 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ㆍ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ㆍ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ㆍ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ㆍ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ㆍ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ㆍ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의 종류 및 세율
☞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의 사항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 본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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