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며칠 전, 출근시간이 5분 정도 늦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었고 그 이후 모멸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고용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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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적절한 조치의 요구
☞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의 폭언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제2조제4호 및 제41조제3항 참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ㆍ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ㆍ 휴게시간의 연장(입주가사근로자에게만 해당)
ㆍ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ㆍ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
◇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익 금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와 이용자 간의 갈등 등 가사근로자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3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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