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에 대한 가사서비스만을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베이비시터도 고용하여 서비스 제공분야를 확장하려 합니다. 베이비시터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제한요건이 있나요? 그리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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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결격사유 확인방법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9쪽).
ㆍ 미성년자 해당여부: 신분증 등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ㆍ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해당여부: 가사근로자에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ㆍ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해당여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확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위의 결격사유 중 4.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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