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모두 일이 바빠, 입주가사도우미를 이용해보고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입주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숙 공간, 식사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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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서면으로(전자문서를 포함함)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ㆍ 가사서비스의 종류
ㆍ 가사서비스 제공일 및 제공시간
ㆍ 가사근로자 휴게시간
ㆍ 가사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및 이용료 지급방법
ㆍ 가사서비스 제공 시 안전사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
ㆍ 가사서비스의 내용·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절차
ㆍ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절차
ㆍ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ㆍ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 입주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시 포함사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이용계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ㆍ 입주가사근로자의 기숙 공간
ㆍ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ㆍ 연속적인 휴게시간 보장
◇ 위반 시 제재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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