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사근로자로 일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해보고 싶은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에 임금ㆍ최소근로시간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필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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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10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10. 2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ㆍ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ㆍ 최소근로시간
ㆍ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ㆍ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ㆍ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각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2호).
◇ 근로계약의 무효
☞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무효로 된 부분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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