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랜시간 함께 했던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매일같이 산책다니던 뒷산에 묻어 주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처리는 동물병원에 위탁,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또는 동물장묘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하고, 허가ㆍ승인ㆍ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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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
☞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사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ㆍ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참조).
ㆍ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 참조).
ㆍ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다목·라목 참조).
◇ 반려동물의 사체 투기,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별표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참조).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참조).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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