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들이 근처를 배회하는 유기묘들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려고 하는 줄 알고 돌아다니던 고양이라 집에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하니 키우지 않고 팔거라고 하는데요. 주인 없는 유기묘나 유기견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아도 되는 건가요?
A. 아니요.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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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9.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 금지 및 제재
☞ 누구든지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3항).
ㆍ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ㆍ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ㆍ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ㆍ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위의 사항 중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제2호).
※ 위의 사항 중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①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②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③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 동물 학대 신고 안내
☞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제1호 참조).제9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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